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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관박쥐212
그리운관박쥐21221.12.15

6개월 후에 세입자 전세 계약 갱신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전세 세입자 포함하여 임대를 받았는데, 6개월 후에 전세 계약 갱신할 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지 이번 처음 겪는 일이라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현재 2년 거주 했던 세입자인데 전세계약 갱신권 사용 시 2년 연장해서 거주 할 시

전세 5% 인상을 할지, 아니면 현재 보증금에 월세 받는 개념으로 할지 고민중에 있는데,

어떤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할 지 부린이인 저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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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행사하는 거라서 재계약시에는 협의를 통해 보증금을 올려서 계약하거나 월세로 전환해도 됩니다

    그 이후 임차인이 어떤 방식으로 재계약에 임하느냐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시점이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일 경우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이전에

    2020년 12월 9일 이전 계약의 경우 6개월~1개월 이전에

    계약의 해지 또는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증액의 경우 5% 이내에서 증액 할 수 있으나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증액할 경우 금액이 소소하기때문에 큰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으로 증액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해서 의사를 문의한 후 임차인이 원하다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기존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임대차유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