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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서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심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대한 사안이라서 국정공백을 지체하지 않기 위함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PEODCQ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윤대통령의 탄핵 심리만 진행 즉 탄핵에 대한 인용과 기각
두가지만 심사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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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직의 파면을 심리하는 곳이고,
법원은 내란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는 곳입니다.
즉 같은 사안이라도 헌재는 대통령의 직을 파면만 할 수 있고 형사처벌은 못합니다.
법원도 내란죄의 형사처벌만 하고 대통령직의 파면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같이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