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재 와 보험료결재 배우자 통장에서 가능한가요?!
사정이있어서
제보험료와 제카드결재대금을
배우자통장에서 빠져나가게하고싶은데요
가능한가요
보험료는 가능한지
카드결재대금은 가능한지 각각대답및
가능하다면 방법등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험료 결제는 배우자의 통장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여 결제 계좌를 변경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납부 계좌가 본인 명의일 필요는 없으므로 배우자 계좌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배우자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대금은 카드 소유자의 계좌에서 인출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배우자 계좌에서 직접 결제하려면 계좌 이체 방식으로 수동 결제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보험료, 카드결제대금 모두 결제계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카드결제대금의 배우자명의 계좌로의 변경은,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결제 계좌 변경을 요청
카드사는 배우자의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필요서류 요청할 수 있음.
보험료의 결제계좌를 배우자명의로의 변경도 결제대금 계좌변경과 같이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카드 결제를 내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 통장에서 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서류를 첨부해서
고객 센터를 통해야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이야기하셔도 되고, 각종 보험어플에서 결제 및 사용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둘다 가능한데요.
연말정산시 공제는 납부인이 아닌보장성보험에서 공제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낸것이 상속이나 증여등의 세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배우자 증여는 6억까지 세금이 없으니 큰 이슈가 없을 듯하니 확인바랍니다.
보험료와 카드 결제 대금을 배우자 통장에서 결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험사의 경우 피보험자와 납입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배우자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때, 보험사에 연락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납부 계좌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 결제 대금도 본인 외의 계좌에서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사에 연락하거나 카드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결제 계좌를 배우자 통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