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사실이나 회계법인에 분기별로 제출하는 영수증은
세무사실이나 회계법인에 분기별로 제출하는 영수증은 소프트카피본이나 하드카피본이나 다 합해서 분기별로 양이 방대할 것 같은데 그 자료들을 어떻게 보관하거나 업로드하나요? 그리고 어차피 부가세 신고시 공제될텐데 그런 증빙자료를 받는 이유는 나중에 세무조사 대비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시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입분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 등은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고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 파일로 보관할 것입니다. 추후 소명요청시 증빙으로 소명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기세무조사는 보통 5년 이내에 이루어지므로 보통 5년 이내의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증빙의 보관은 세무사사무실 또는 해당 회사 자체에서 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