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농지증여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시세가 4억원인 농지를 아내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경농민이 아닌경우인데 증여세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간 6억까지 면제되는건 알겠는데요
물론 증여후 아내가 10년 이상 자경을 할 계획입니다
하나더 궁금한것이 공시지가 만원으로 증여가를 사천만원으로 신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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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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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증여세 감면을 받는 것은 아니며 공제금액 이내라서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세가 1억(5년 이내 2억)이 넘으면 1억(5년 이내 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남편 소유 농지를 부인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농지
증여에 따른 증여세 세액감면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법정 배우자간에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부인은
부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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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특법 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시 감면되는 것은 없습니다.
토지의 경우 거래사례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기준시가로 많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