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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사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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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안심통장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저의 아버님께서 예금통장 압류가 될 수도 있어서 국민연금안심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저의 아버님께서는 국민연금과 보훈청에서 참전용사로 매달 나오시고 시에서 보훈청과 별게로 일정 금액이 나옴니다 참고로 토탈 185만원이하고요 국민연금 안심 통장으로 다 수령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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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재 185만원) 이내로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심통장 개설 후,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관할지사에 제출(팩스, 내방, 우편 등)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매월 19일 이후 변경신청시에는 다음달 급여부터) 안심통장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수급전용계좌 발급 기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연금수급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에서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연금액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전용계좌인 ‘안심통장’ 이 있고, 안심통장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인 월 185만원 이내로 입금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연금 수령액이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안심통장과 별도로 연금 수급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전용계좌이기 때문에 연금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안심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급여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외 나오는 금액의 성격위 위 연금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이는 안심통장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