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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황새183
사려깊은황새183

우체국 실손보험 신청시 약관이 이해되지 않아 질문 남깁니다.

진단서/통원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처방전 중 선택1 :동일 상병 당 30만원 이하 청구 시 생략 가능

이 문구가 이해가 되질 않아 질문을 남깁니다.

가령 목통증 때문에 M5422 라는 처방전을 발급받고 청구 후 다시 같은 병원에서

목관련 통증 치료 받으면 세부내역서,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는 말인지

예시를 들어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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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30만원이하의 청구건에 한해서, 진단서가 아닌

    진단명이 확인 가능한 처방전, 진료확인서나 기록지가 진단서 대체를 할수 있다는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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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실손보험금 청구시 30만원 미만은
    1.영수증

    2.진료비세부내역서만 청구하셔도 되며,

    목통증으로 이미 보험금 청구 이력이 있고,

    이후 같은 질병으로 청구시에는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만으로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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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내용은 예를 들어 목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서 보상을 청구한 이력이 있다면

    다음 치료 부터는 진단서/통원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처방전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만 첨부를 해서 청구를 하시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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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제출된 상병코드가 있다면 30만원 미만건은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 만으로 청구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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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실비청구시 동일 질병은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만 청구 하시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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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령 목통증 때문에 M5422 라는 처방전을 발급받고 청구 후 다시 같은 병원에서

    목관련 통증 치료 받으면 세부내역서,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는 말인지

    예시를 들어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네 맞습니다.

    상기의 내용은 동일한 질병으로 병원진료가 여러번 일 경우, 한번에 청구할수도 있고, 각 진료시마다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질병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병에 대하여 확인할 수 서류를 한번만 제출하고,

    동일한 질병으로 여러번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진료비에 대한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만 제출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동일한 질병으로 여러번 진료를 받을 경우 매번 진료시 마다 청구시에는 중복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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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해하신 대로 동일한 상병으로 여러 번 치료받았을 경우에는 한번만 진단서나 소견서 대신 진료기록이나 처방전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며 3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만 제출하시면 되고 만약 치료 내용이 복잡하거나 비급여 항목이 많거나 금액이 크면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병원에서 반복 치료 시에는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만으로도 충분히 청구 가능하며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내용이나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구체적인 경우는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