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강사 출산,육아휴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한 달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 주 15시간 미만 시간제 강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일 한지는 3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초 법인이 변경되어 재계약 했습니다. 업무, 급여, 근무장소 모두 동일)
하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야기 하니 사직을 하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재갱신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출산육아휴직을 받으려면 계속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하고
계약갱신기대권이 성립되야하는데
계약갱신기대권이 가능할지 노무사님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갱신기대권과는 관련이 없으며, 갱신기대권은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부당해고임을 주장하기 위한 법리에 해당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사업주에게 부여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 제 4 조에 따라 2 년 초과 사용되더라도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례(서울행정법원 2021. 9. 10. 선고 2020구합71055 판결)에서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갱신기대권에 대한 판례는 아래와 같으며 참고 바랍니다
판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