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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표범93
유연한표범9323.01.19

육아휴직으로 인한 계약만료 통지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다음학기 육아휴직을 쓰고 싶다고 하니 3월 재계약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럴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계약만료통지서를 내밀고 서명을 하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3월 재계약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만약 계약기간 도중 2월 한달만이라도 육휴를 쓰고 싶다고 하면 계약 만료 후에 실업급여로 전환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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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서명이 필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다른 교사들의 경우 계약갱신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계약만료 조치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월 한달만이라도 육아휴직을 쓰는 것도 가능하고, 휴직 중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휴직은 종료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인지 여부, 총 근무기간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였다면 재계약을 해줄지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결정을 해줄 사항입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육아휴직 한달을 사용한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단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은 자동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