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근로계약서 육아휴직피하는원장
안녕하세요.
어린이집교사입니다. 1년 근로계약이
맺여있는상태이고 2026년 4월까지인데
제가3월부터 육아휴직을 해달라고하니 1학기때만
하고 반이증설되면바로복직하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말이바뀌면서 근로계약이4월까지니.육아휴직도
그때만료된다고 말을바꾼상태입니다.
이경우 계약서대로 무조건 4월만료인건지 아님
육휴를 1학기때까지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녹취록이 있는데 이걸로는 증거가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최초 1년 근로계약 하여 재직중인 상태에서 향후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회사의 처분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다면 4월 이후에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해당 녹취록은 증빙으로 활용은 가능하나, 연장에 대한 합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의사를 철회하였다면 해당 녹취만으로 연장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26년 4월까지라면 육아휴직은 해당 계약기간만 해당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기간을 넘어서 육아휴직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관계 및 육아휴직은 동시에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녹음본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