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동거인에 대해 문의합니다
이번에 남자친구가 미혼으로 hf로 대출 기금e든든에 심사자격을 넣었습니다. 적합이 뜨면 대출 서류제출 하면 되는 상황이고 대출이 나와서 전입신고를 남자친구가 먼저 한 뒤 제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출에 영향이 가서 반환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남친분이 hf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심사를 받았고 적합 판정이 났다면, 그 이후에 질문자님이 동거인으로 전입 신고를 해도 대출에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전세대출 상품은 대출 신청자의 무주택여부, 소득, 세대주,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남친분이 단독세대주 자격으로 대출 심사를 통과했다면, 질문자님이 단순히 동거인으로 진입하는 것은 대출 승인에 영향을 미치거나 대출이 변환되는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동거인은 대출 신청시 심사 대상이 되는 세대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남자친구는 미혼이며, 현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 중인 상황으로 전입신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시에 대출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거인 전입자체로 인해 대출자격이 상실되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항목인 유의사항이 존재합니다. 가령 세대주의 요건인 전입 신고 후 3개월 이내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는 요건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 유선 상담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