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좌석 점검이나 표 확인 안하던데 무단승차 있지는 않나요?

오늘 기차를 탔는데 아무런 확인을 안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무단승차 하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약되지 않은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확인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자기가 예매한 자리에 앉아있고 평일은 입석이나 자유석을 하는 사람도 없다보니 티켓을 따로 확인하지 않는 것이죠

  • 지금은 좀 더 강화된 걸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 금액 + 확실치는 않으나 50 %를 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 금액에 얼마가 더 부과됩니다. 그래서 종종 매진된 열차를 타고 승무원에게 무임승차를 한 걸 밝힌 후 결제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유불문 무단승차한 사람에게 더 엄중한 처벌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입석표를 끊는 분들은 역무원이 직접 표를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저는 한달권으로 입석표를 끊어 출퇴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번 보면 서로 다 알잖아요. 그래도 매일 확인하셨어요.

    열차칸 지정 좌석의 경우, 역무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기기(핸드폰 내 앱 등)에서 좌석 승차 여부가 확인되어 비어있어야 하는 칸에 누가 앉아 있으면 확인하는 걸 본 적 있습니다.

    모두 경험에 입각하여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몇년전부터 승차 확인하는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승무원 분들이 모바일 기기로 자리와 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마다 승하차 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함께, 복도 입석에 대해서도 승무원 분들이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ktx나 srt의 경우 승차권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승무원이 예약한 내역을 확인하면서 예약이 되지 않은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거나 통로 좌석이나

    입석으로 탄 사람에 대해서는 예매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때 예매한 내역이 있지 않으면 최대 요금의 2배까지 무단 승차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5만원이 원래의 표값이면 10만원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