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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금저축으로 연말정산 준비한다던데 어떻게하는건가요?

연금저축보험? 으로 연말정산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매년 최대99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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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계좌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토해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예정인 경우에만 가입하시고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저축 또는 개인퇴직연금저축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의 불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며, 개인연금+개인퇴직연금 불입한도는 연 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연 최대 9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485,000원(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 1,188,0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모든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입금만 하셔도 되고, 입금 후 여러 투자상품(주로 ETF)을 구매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