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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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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으로 연말정산 준비한다던데 어떻게하는건가요?

연금저축보험? 으로 연말정산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매년 최대99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계좌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토해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예정인 경우에만 가입하시고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저축 또는 개인퇴직연금저축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의 불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며, 개인연금+개인퇴직연금 불입한도는 연 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연 최대 9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485,000원(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 1,188,0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모든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입금만 하셔도 되고, 입금 후 여러 투자상품(주로 ETF)을 구매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