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저축 또는 개인퇴직연금저축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의 불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며, 개인연금+개인퇴직연금 불입한도는 연 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연 최대 9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485,000원(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 1,188,0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모든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입금만 하셔도 되고, 입금 후 여러 투자상품(주로 ETF)을 구매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