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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 많이 사면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주류를 갸인이 대량으로 사재기를 하면 업체와 같이 세금을 내야 하나요? 그렇다면 기준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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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류를 대량으로 사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으나 팔지 않고 본인이 소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대량으로 사서 파는 행위는 주세법 관련 사항을 위반한 위법한 사항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팔지만 않으면 괜찮을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술에는 기본적으로 주류세 등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에는 72%의 종가세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는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에는 72%의 종가세가 붙는다. 따라서 원가 50만원의 위스키에 부과되는 주세는 360,000원이다. 여기에 추가로 주류에는 교육세(30%)가 붙으며 모든 재화,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면 원가에 버금가는 세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