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급증하는 마라톤 대회로 인한 피해들이 생각보다 많은 듯 합니다...
매년 대회 참가비도 계속 오르고 있고,
인근 상가, 주민분들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도 계속해서 들려 오는데요..
러닝을 즐겨하는 사람으로서 이래저래 좀 불편한 마음이 있네요..
지자체들이 대회 승인을 해줘야 할텐데..
이런 부분들은 신청하면 무조건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해주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산 심의도 해야하고 날짜도 이래저래 고려하고 차량 통제 등도 해야하니 무조건 행사를 개최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한 대로 마라톤 떄문에 차랑, 보도가 통제되면 인근 상인들은 매출도 감소하게되니 마냥 좋아할수는 없는 노릇이죠
마라톤 대회는 신청한다고 무조건 개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참가자들 생각해서 승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러닝 대회는 보통 도로나 공원, 하천변 사용하고 자동차 등 교통 통제가 필요하며 경찰이나 소방 협조가 필요한데 집회 및 행사에 관한 규정과 도로법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반드시 관할지자체 신고하고 사전 승인 받아야합니다. 실제 마라톤 대회는 통제 구역으로 인해 사람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상가 통제하는 경우 사람들이 찾지 않아서 상인들 불만이 많은데 불구하고 건강 증진이나 도시 브래드 홍보, 외부 방문객 유입 등으로 해 마다 여러 지자체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는 주최측이 신청하면 자동 승인 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의 사전 심사와 협의 절차를 거칩니다.
교통통제, 주민 민원, 경찰, 소방 협조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조건부 승인 또는 제한이 이뤄집니다.
최근에는 주민 피해가 누적되면서 지자체가 대회 횟수, 시간대, 코스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관리 강화를 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