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자전거 한강다리위(자전거금지)사고시 따릉이보험
따릉이타다 다쳣는데
예상외로 치료가길어지고
치료비도많이나와서 보험이필요한데요ㅠ
한강다리 위에서 충돌했습니다.저는따릉이였구요
상대는안다쳤구요.
한강다리 인도( 자전거 금지써있음)사고도
따릉이보험 처리로 치료비 일정부분 보장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지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금지행위이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겠습니다.
따릉이 자전거에서 보험처리가 되려면 공공자전거를 이용중인 경우입니다. 공공자전거를 대여하는 절차가 끝나시점부터 반납하는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공공자전거를 운행, 주정차하는 행위 등인데요. 운행하는 행위, 주정차하는 행위를 제외한 기타 공공자전거와 관련이 없는 행위는 이용으로 보지 않는데요. 따릉이 이용약관 및 방침에 16조 7항 8호에 보면 서울공공자전거의 서비스 제공지역인 서울시 행정관할구역을 벗어나거나, 자전거 주행이 금지된 구역으로 서울공공자전거를 이용하여 주행하는 행위는 이용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지행위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안된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나라에서 시, 구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무료로 가입해주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특약 항목 및 보장 금액이 전부 다르기에
안내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4주 이상 진단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한 경우
상관없이 상해의료비 항목으로 실손의료비 가입 여부를 따지는 경우 등 변수가 다양합니다.
따릉이의 경우 보험 기간 중 공공 자전거의 이용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이하"사고")로 인하여 치료시
가입금액 한도(3백만원)로 보상을 하나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치료비 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따릉이 공공자전거 이용중이란?
공공자전거를 대여하는 절차가 끝난 시점부터 반납하는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공공자전거를 운행,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운행하는 행위, 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제외한 기타 공공자전거와 관련이
없는 행위 및 이용약관 제 16조 7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금지행위)는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용 약관 16조 7항
8. 서울공공자전거의 서비스 제공지역(서울시 행정관할구역)을 벗어나거나, 자전거 주행이 금지된 구역으로
서울공공자전거를 이용하여 주행하는 행위
위 부분이 적용이 되는 경우 보상이 불가하다고 볼 수 있으나 금지된 구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공공자전거(따릉이) 종합보험 보장내용에 공공자전거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라고만 명시 되어있기때문에 한강다리(자전거금지)에서 사고가 낫더라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단 300만원한도(자기부담금10만원)내에서 보상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한강다리위 자전거 금지 구역에서 운전 중 난 사고의 경우 금지 경고에 따른것이라 따릉이 보험으로 해결이나 지원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각 시도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상생활에 대한 피해를 지원해주고있습니다. 따라서 아러한 부분에 대한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