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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휴먼28265
제가 사장이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데 해외에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거기서 체류 했을때의 체류비 식사 체류비를 종소세에 적용이 가능 한가 궁금합니다 1년에 많게는 1~2달빼고는 외국에 있을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3500만원인가 ?? 이거 이상으로도 서류 올릴수 있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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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사업자라면 해당 지출 중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경비지출은 불가능하며, 나머지 사업관련 지출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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