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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휴먼28265
제가 사장이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데 해외에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거기서 체류 했을때의 체류비 식사 체류비를 종소세에 적용이 가능 한가 궁금합니다 1년에 많게는 1~2달빼고는 외국에 있을경우도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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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사업과 관련된 출장에서 발생된 비용이므로 여비교통비 등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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