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업 예정인 법인인데 법인등기부등본 임원 재등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이고 임원등기를 2021년 8월 3일에 하였고
임원 재등기를 2024년 8월 2일까지 재선임하여 등기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정도에 법인 폐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원 재등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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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재선임해야 합니다.
만약 올해 12월에 법인 폐업 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임원 재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법인등기부등본은 남아있게 됩니다.
임원 재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기 만료일 전에 재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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