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육아휴직자가 회사 노트북을 가져갔다면?
육아휴직자가 회사 노트북을 가지고 갔는데,
본인 팀에서 간간히 볼 게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육아휴직 중에 당연히 업무를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인사총무팀에서 업무도 하지말고, pc는 반환해달라고 육아휴직자에게 요청하는데,
본인의사로 거부할 시 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난감하네요.
(*해당 pc에 보안 프로그램 설치되어 있어 업무 외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육아휴직자는 법적으로 업무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므로 회사 자산인 노트북은 반환이 원칙입니다.
반환 요청에도 불응한다면 인사규정 및 자산 관리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반납 통보 공문을 발송하고 미반환 시 징계 절차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인사총무팀에서 공식적으로 회수 절차를 밟아 반드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자가 회사 노트북을 가져갔다면 당연히 반납해야지요 회사정보 보안 유출될수도 있어서 문제가 발생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재택으로 활용하려면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본인이 거부할때는
불법점유죄가 성립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