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 수수료는 통관 절차를 대행하는 관세사나 배송 대행 업체가 부과하는 비용으로, 업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록통관은 수수료가 없거나 적게 부과되지만, 일반통관의 경우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의 검역 등에 따라서 이러한 비용이 달라질 수도 있으며, 사전통관의 경우에는 관세사나 사무원의 추가인력이 필요하기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세부적인 명세표를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