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시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동산 증여시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증여세를 증여자가 부담하는 방식인가요? 경제적능력이 없을 경우 해당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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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부담합니다
만약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으셔서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 다시 재증여가 되서 무한계산된
가액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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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 증여자에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까지 함께 증여하여 본래 증여재산+현금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