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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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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대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낼 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증자는 자녀 또는 손주가 될 수 있고 또 연령대에 따라서는

성인과 미성년자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수증자가 증여에 대한 세금을 낼 돈이 부족한 경우

증여된 금액에서 빠져나가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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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증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수증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걸어 증여자에게 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가 성년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 해당 연금에서 수증자가 직접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받는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수증자가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경우,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까지 합산하여 증여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