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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거위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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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승진연한 초과시 불이익을 준다면?

각 직급별 승진연한을 정해놓고 기한 내 못할경우 연봉을 일정액 감액할수 있나요?

대리의 직급연한이 5년인데 6년차에 승진심사에 탈락한거죠. 이때 내규에 따라 내년 연봉을 3%감액한다하는데 적법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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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임금감액을 거부하면 기존의 금액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평가에 따라, 연봉 상승률을 조정하거나, 감액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이미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이 새롭게 적용하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근로계약 변경 시에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취업규칙을 제정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승진이 떨어진다고 하여

    기존 근로조건인 연봉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없이 임의삭감은 노동청 진정대상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