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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미어캣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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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 입니더 권리락이 무엇인가요?

최근 유상증자를 받게되었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는데 안 받으면 손해일것같아서 어쩔 수없는 선택이였습니다 그런데 공시후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돈도 추가로 들어가고 거기에 권리락까지 있다고합니다 어찌해야할까요? 공부를 안하고 투자를한 것이 잘못이겠지요ㅜ 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이란 기업이 증자 등을 할 떄,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일까지

      주주에게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주는데 이러한 신주인수권 등이

      없어지는 것을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구주에게 부여되는 신주인수권이나 무상교부권등이 없어진 상태를 권리락이라고 말합니다.기준일까지 매입한 사람에게 배당받을 권리를 주는데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진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의 경우 유상증자나, 배당 등의 기준일이 되는 날짜로 권리락은 해당 이벤트의 기준일 이후에 거래된 주식으러, 권리락 이후에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유상증자나 배당 금의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유상 증자를 받은 것이라면 권리락(배당락과 유사함)이 있을 것 입니다.

      권리락은 일정한 권리(위에서는 배당에 대한 권리)가 배당이 끝난 상태에서는 없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하락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에 대한 권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나 배당에 대한 권리 행사 일이 지나서 매수할 경우 증자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기에 배당으로 인한 주식 가격 영향이 사라져 보통 하락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