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관련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2020. 06. 16. 04:28

1. 스토커가 정신적 피해를 입혔더라도 자신이 거절 의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데, 이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2.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 1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 이때 반복은 몇 회 반복을 의미하는가요?

3. 정신적 손상으로 확대 해석해 상해죄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선 궁금해하시는 처벌근거 법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에 해당하는 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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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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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명시적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실은 위 죄를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이며, 이를 검사측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당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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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스토커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반드시 전화나 구두, 서면 등으로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경범죄처벌법에는 스토킹을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 교제 등을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으로 정신·육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계속 쫓아오더라도 ‘명시적 거절 의사’와 ‘행위의 반복성’이 없으면 관련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다만 경우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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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복성에 대한 구체적인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2회이상도 해당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그보다는 훨씬 횟수가 잦아야 인정되며, 반복된 시간적 간격, 행위태양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3. 제가아는 한 스토킹에 의한 정신적 피해로써 상해죄를 인정한 사안은 없습니다. 그나마 다소 비전형적인 상해죄 사안이라면 대법원이 “약물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수면제 등으로 인한 상해죄를 인정한 판례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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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해죄의 경우 신체의 기능적 손상이 있어야 합니다.지속적 괴롭힘, 이른바 스토킹에 대해서는 관련 특별법 논의가 이루어 졌으나 아직 국회에서 입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일정한 벌금 등의 처벌만이 가능합니다.

    사이버 스토킹이라는 범죄는 따라 규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음란 메시지 등을 송부 하는 경우 전기통신망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일률적으로 횟수를 정하여 처벌하고 있지는 않으나 적어도 3-4회 이상의 지속적인 음란 메시지 전송 등의 점이 입증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6. 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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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정해진 횟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판단되기에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상해죄로 처벌한 예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은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1/201810110143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2020. 06. 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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