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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2

차용증작성과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어서요.

이런경우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요.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바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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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blue-check
    류경태 경제전문가23.05.1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에 대한 공증을 받으셨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데, 다만 공제하지 않았다고 바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차용증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이에 따른 불이행과 관련된 내용들은 통지하시고 채권에 대한 통지를 함께 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부분은 법률 조언을 구하신 후에 일자를 맞추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