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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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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국)-베트남(수입국) 컨테이너 무료보관기간?

1. 도착지는 하이퐁입니다. 물건이 도착 후 바로 찾아가지 않을경우 며칠까지 무료보관이 가능한가요?

2. 무료보관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3. 이건 포워딩사를 이용해야 무료보관이 가능하고 이런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FREE TIME의 경우 선사에서 지정하는 기간과 터미널에서 지정하는 기간이 상이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1. DEM(Demurrage-선사에서 지정하는 FREE TIME)

    • 일반컨테이너

    선사 FREE TIME (Detention + Demurrage 합산 또는 분리)의 경우 보통 5~7일이며

    • 계약 잘 되어 있거나 볼륨 있으면 7~10일

    • 저가 운임 / Spot 계약이면 3~5일도 나올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수출자가 얼마나 많이 자주 수출하는지에 따른 Capacity가 따라 다릅니다.

    참고로 Demurrage(터미널 체선) + Detention(컨테이너 반출 후 체화)를 의미합니다.

    2. STO(Overstorage-터미널에서 지정하는 FREE TIME)

    • 3~5일 무료가 일반적이며 선사 FREE TIME에 포함되어 계산되는 경우가 많음

    3. 정리

    • 일반컨테이너인지 냉동컨테이너인지 특수컨테이너인지에 따라 FREE TIME 상이

    • 수출자의 Capacity에 따라 상이

    • 선사 및 터미널마다 FREE TIME은 상이하며, 무료보관은 선사 및 터미널이 지정하는 것이기에 따로 필요서류는 없으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추가비용 정산해야지만 출고가 가능합니다.

    • 선사 및 터미널에서 지정하는 것이여서 포워더사랑 지정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대형포워더의 경우 조금 더 네고력이 좋기 때문에 FREE TIME을 조금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 결국 수출자의 Capacity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Demurrage, Detention, Overstorage에 대한 개념은 아래 당사가 작성한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업무진행하시는데 보다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②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94367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보통은 디머리지, 디텐션 기간 합쳐서 7일정도로 본다고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기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D/O 및 B/L 등 일반서류만 있으면 문제없을 듯 합니다.

    3. 포워더사는 관계없으나 보통은 포워딩을 끼고 운송을 하기에 필수불가결하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