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국)-베트남(수입국) 컨테이너 무료보관기간?
1. 도착지는 하이퐁입니다. 물건이 도착 후 바로 찾아가지 않을경우 며칠까지 무료보관이 가능한가요?
2. 무료보관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3. 이건 포워딩사를 이용해야 무료보관이 가능하고 이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FREE TIME의 경우 선사에서 지정하는 기간과 터미널에서 지정하는 기간이 상이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1. DEM(Demurrage-선사에서 지정하는 FREE TIME)
일반컨테이너
선사 FREE TIME (Detention + Demurrage 합산 또는 분리)의 경우 보통 5~7일이며
계약 잘 되어 있거나 볼륨 있으면 7~10일
저가 운임 / Spot 계약이면 3~5일도 나올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수출자가 얼마나 많이 자주 수출하는지에 따른 Capacity가 따라 다릅니다.
참고로 Demurrage(터미널 체선) + Detention(컨테이너 반출 후 체화)를 의미합니다.
2. STO(Overstorage-터미널에서 지정하는 FREE TIME)
3~5일 무료가 일반적이며 선사 FREE TIME에 포함되어 계산되는 경우가 많음
3. 정리
일반컨테이너인지 냉동컨테이너인지 특수컨테이너인지에 따라 FREE TIME 상이
수출자의 Capacity에 따라 상이
선사 및 터미널마다 FREE TIME은 상이하며, 무료보관은 선사 및 터미널이 지정하는 것이기에 따로 필요서류는 없으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추가비용 정산해야지만 출고가 가능합니다.
선사 및 터미널에서 지정하는 것이여서 포워더사랑 지정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대형포워더의 경우 조금 더 네고력이 좋기 때문에 FREE TIME을 조금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 결국 수출자의 Capacity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Demurrage, Detention, Overstorage에 대한 개념은 아래 당사가 작성한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업무진행하시는데 보다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②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94367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보통은 디머리지, 디텐션 기간 합쳐서 7일정도로 본다고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기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D/O 및 B/L 등 일반서류만 있으면 문제없을 듯 합니다.
3. 포워더사는 관계없으나 보통은 포워딩을 끼고 운송을 하기에 필수불가결하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