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와 개인정보 보호법의 충돌은 어떤 법률때문에 발생하나요?
제가 얼마전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이 아파트인데 제가 아파트 건물 입구에 잠시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아저씨가 들어왔는데 마침 저도 엘레베이터로 가려고 고개를 들었고 그 아저씨와 저와 눈 마주치고 저 - 아저씨 순서로 엘레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엘레베이터를 탔을 것이지만 느낌이 쎄해서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계단 오르던 중 몇 층에서 멈췄는지 확인했는데 제가 사는 층에서 내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 옆집 아저씨구나 괜히 오해했네'라고 생각하며 안도하며 올랐습니다(다음날 알고 보니 옆집 아저씨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층 바로 아래층으로 내려오더니 올라오는 저를 계속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눈 마주치면 뭔일 있을까봐 폰 보는 척 하며 지나쳤습니다. 지나쳤는데도 계속 저를 쳐다보더니 따라 올라오더군요. 그래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현관문 닫는 소리가 들려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며칠 후에 CCTV로 얼굴을 확인하려 관리 사무소에 들렸는데 개인정보법 때문에 특별리 물리적 피해(때렸거나 말 걸었거나 등)를 당한 게 아니라면 CCTV로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보더라도 모자이크 처리)
도대체 어떤 법 조항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입니까
왜 피해자인 제가 '그 사람이 술취해서 그런거야'라고 가해자를 "이해"해야 합니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왜 가해가 의심되는 사람을 지켜주고 피해가 확실한 사람을 내팽겨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녕 올바른 사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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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CCTV 내용을 확인하려면 위 1 내지 3호에 해당하여야 하나, 관리사무소는 사안이 위 1 내지 3호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