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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매일성장하는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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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받는 작은돈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부모로부터 받는 작은돈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예를 들면 조리원비를 내주신다거나 병원비를 좀 노와 주신다거나 4-5백만원정도의 금액을 결제해주시는건..신고를 다해야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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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증자의 나이,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부분은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나 10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적용으로 누적 5,000만원까지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신고를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소액의 용돈 등은 과세되지 않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용도로 받은 금액들은 사실상 생활비나 병원비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