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랄한잠자리218
세무신고시 성실신고 기준이 무엇인가요
저는 개인사업자인데요 성실신고대상자라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년간 250만원정도의 별도수수료를 내라고하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꼭 내야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을 한 세무대리인에게 징계의 책임이 있기에 당연히 성실신고수수료가 별도로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성실신고수수료의 60%가 세액공제(최대 120만원)로 반영되기에 실제 부담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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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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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당해년도 소득세법상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2.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3. 그리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성실신고에 대해 해당 세무사가 불성실하게 성실신고확인을 한 경우 자격정지 등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4.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은 120만원의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 2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5.02 신설) ]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5.02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2011.05.02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6.01 신설) ]
①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20.02.11 개정)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2018.02.13 개정)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2018.02.13 개정)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2018.02.13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2017.02.03 개정)
③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011.06.03 신설)
④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서는 아니 된다.(2011.06.03 신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서식,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2025.12.30 직제개정)
소득세법 제81조의 2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2019.12.31 신설) ]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21.12.08 개정)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2021.12.08 개정)
┌─────────────┐
│ 가산세 = A X B/C X 100분의 5 │
│ A: 종합소득산출세액 │
│ B: 사업소득금액 │
│ C: 종합소득금액 │
└─────────────┘2.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2021.12.08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2019.12.31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2021.12.08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6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개정)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금액등"이라 한다)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2017.12.19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2017.12.19 개정)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11.05.1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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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법적 의무입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투명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법적 절차이므로, 대상자라면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미이행 시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수수료는 법규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항목입니다.
말씀하신 250만 원 수준의 보수는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불하신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120만 원 한도)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수수료 전액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체감하시는 부담은 안내받으신 금액보다 낮아진다는점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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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운영하시는 업종에 따라 매출 15억, 7.5억, 5억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전환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증이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하며, 확인증이 없을 시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은 전액 비용처리되며, 60% 만큼은 추기로 세액공제 됩니다.
별도수수료를 내셔도 그만큼 세금을 덜 내시게 되어 실질적으로 손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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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그 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고 비싸다고 판단되시면 다른 곳도 알아보시면 됩니다. 성실사업자는 업종별로 15억/7.5억/5억 이상인 사업자를 말하며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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