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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불곰230
반가운불곰23023.05.08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 기준경비율 이렇게 왔는데 세무사 사무실 통해서 신고 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신고 하라고 왔어요

총 금액 2550만원 정도 됩니다

홈텍스에서 인적공제만 넣고

했더니 50만원 나와요

세무사 사무실 통하면

줄일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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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은 비용인정이 적기 때문에 실제 지출한 경비가 많은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통해 지출한 경비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많이 줄일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신고가 어려우신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단순하게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보통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이 많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간편장부를 만들 수 있으면 직접 하여도 됩니다만, 간편장부를 만들 수 없으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인 경우 그대로 신고하셔도 무방하나, 기준경비율인 경우 실제 경비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경우 세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