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이시다 재취업시 실업급여를 받으 실 수 없습니다.
대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에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