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갱신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 04. 11. 17:58

작년 9월에 오피스텔 월세를 줬습니다. 1년으로 계약을 해서 올해 9월에 만기가 되는데요.

이제 질문 드립니다.

1) 월세도 전세와 마찬가지로 계약갱신권이 있을텐데요. 1년 계약이 끝나면 사용하는게 맞나요?

2) 만약 2년단위로 계약갱신권 사용을 한다면 올해 9월에는 기존 보증금과 월세로 1년을 연장계약을 하는건가요?

3) 2년후 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면, 사용한 시점에 보증금과 월세를 5%씩 인상할수 있는지요?

문의 드립니다!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은 1년 계약에도 불구하고 2년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다음 세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것입니다


1) 금년 계약 만기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계약 종료를 통지한다.
2) 금년 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2년의 계약을 주장한다
3) 계약 갱신을 요청하고 2년간 계약 연장한다

3)의 경우에는 5%이내에서 임차료 인상이 가능하며,
양 당사자가 아무런 언급 없이 1) 항의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임차인은 종전 조건으로 2년 더 거주 가능합니다

이상이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 관련 설명입니다

5월 새 정부가 집권하면 위 갱신계약 관련 현행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적용 시점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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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월세도 전세와 마찬가지로 계약갱신권이 있을텐데요. 1년 계약이 끝나면 사용하는게 맞나요?

    ==>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입주를 한다면 주임법에 따라 게약기간 1년을 연장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만약 2년단위로 계약갱신권 사용을 한다면 올해 9월에는 기존 보증금과 월세로 1년을 연장계약을 하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까지 가능합니다.

    3) 2년후 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면, 사용한 시점에 보증금과 월세를 5%씩 인상할수 있는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5%꺼자 인상가능합니다.

    2022. 04. 1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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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동산법인신한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답변드립니다.

      1) 월세도 전세와 마찬가지로 계약갱신권이 있을텐데요. 1년 계약이 끝나면 사용하는게 맞나요?

      답변 : 1년 계약을 했지만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2년단위로 계약갱신권 사용을 한다면 올해 9월에는 기존 보증금과 월세로 1년을 연장계약을 하는건가요?

      답변 : 9월에는 연장계약을 하지않아도 2년까지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2년후 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면, 사용한 시점에 보증금과 월세를 5%씩 인상할수 있는지요?

      답변 : 2년싯점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함 이라고 기재를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월세에 대한 5% 인상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2. 04. 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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