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장 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를 개인사정으로 입주를 못하고 월세를 2년 계약 했는데 올 9월 이면 만긴데
세입자 분이 1년 연장하자고 하는데 다시 공인중개사에 가서 계약서를 서야 하는지 아님 그냥 종이에
서로 도장찍고 1년 연장한다는 내용의 글만 남기면 되는지 좀 알려 주세요
(참고로 월세금은 월 10만원 올려서 계약할 예정입니다)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를 개인사정으로 입주를 못하고 월세를 2년 계약 했는데 올 9월 이면 만긴데
세입자 분이 1년 연장하자고 하는데 다시 공인중개사에 가서 계약서를 서야 하는지 아님 그냥 종이에
서로 도장찍고 1년 연장한다는 내용의 글만 남기면 되는지 좀 알려 주세요
(참고로 월세금은 월 10만원 올려서 계약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새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월세 인상만을 하실때 기존 계약서에 증액하신 금액을 기재하시고 날인하시고
계약서를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계약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를 끼지 않고 계약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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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임차인 기존 계약서 하단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로 1년 연장하며, 협의하에 월세 10만원을 증액한다라는 문구를 적어 도장을 찍고
보관하시면 되세요. 부동산에 안가시고 두분이 만나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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