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계약만료 후,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2019. 09. 29. 08:53

500/40 월세오피스텔에 살던 사람입니다.

9/2이 1년 계약 만료일이고, 다른 전세집을 알아봐서

9월27경 이사하기로 해서, 보름전인 9/14경에 집을 내놓겠다 집주인에게 밝혔습니다.

집주인 말로는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어 3개월간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해야한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매달 월세40+관리비 줘야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음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임대인이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인은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때까지 차임을 지급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2019. 09. 29. 18: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