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업종 추가 관련한 서류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는 것 자체로 세금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추가업종에서 매출이 발생해야만 세금 등이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업종 추가에 따른 해당 업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아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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