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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연말정산 신고 관련 문의 합니다. . .

1~5월까지는 알바로 일하며 3.3프로 세금 납부했고,6~12월은 4대보험 납부 계약 직원으로 현재 근무 중입니다.

연말정산시 알바+계약직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6~12월은 연말정산,1~5월은 종합소득세신고 각각 신고해야 되는지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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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 신고를 하게되고

    3.3%로 받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5월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정산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하게 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3.3%와 근로를 합산해서 한번 더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3.3%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은 합산이 불가하며, 따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신고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