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노령 연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이 저한테 돈을 3천만원 빌려 주셔서 매달 분할해서 갚아 드리고 있습니다~
보모님은 그럼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시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을 갚는 것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령연금 조건이 되신다면 수급이 가능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령연금과 같은 경우 재산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히 3천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돈을 빌려주셨다는 것은 부모님의 재산이나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자녀의 재산과 소득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들의 재산일 뿐이고 부모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자녀의 재산과 상관없이 기초노령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대상 공적연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소득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여부 판정 시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연간 총 수급액을 기준으로 총 수급액 516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그 연금이 연간 516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