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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코브라157
세무대리인이 오늘 날짜로 기장수임등록일자를 지정하고 등록했으면 제가 오늘 바로 수임동의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내일부터 가능한가요? 등록 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 동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임동의는 세무대리인이 신청하고 바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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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제가 알고있기로는 다음날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당일에 모두 수임신청 및 수임동의는 당일날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