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에 따라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 확정일자부여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입주나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 보증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즉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일에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미리 받아 두면 입주 당일 확정일자를 놓칠 위험이 줄어듭니다. 입주 전까지는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새로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입주 당일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