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만료 2개월 전(실무상 3-4개월 전)에는 반드시 집주인과 명확한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해야 하며 세입자는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해 갱신 요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위 기간 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만료 후에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묵시정 갱신으로 2년 자동연장이 되긴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나중에 5% 증액 권리를 놓쳤다며 문제 제기 가능하며, 서면 계약 없이 진행되어 향후 분쟁 시 입증 곤란하니 명확하게 상의하시고 진행하시는게 나중에 법적문제가 될지 회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