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회사에서 안하고 5월달에 세무서가서 해도되나요?
연말정산때매 회사에서 연말정산서류 제출하라고 하던데 부양가족 공제는 5월에 따로 신고해야된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던데 그러면 연말정산 자체를 그냥 회사에 맡길필요없이 5월달에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다 하면 이중일안하고 편한거아닌가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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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때매 회사에서 연말정산서류 제출하라고 하던데 부양가족 공제는 5월에 따로 신고해야된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던데 그러면 연말정산 자체를 그냥 회사에 맡길필요없이 5월달에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다 하면 이중일안하고 편한거아닌가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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