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회사에서 안하고 5월달에 세무서가서 해도되나요?
연말정산때매 회사에서 연말정산서류 제출하라고 하던데 부양가족 공제는 5월에 따로 신고해야된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던데 그러면 연말정산 자체를 그냥 회사에 맡길필요없이 5월달에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다 하면 이중일안하고 편한거아닌가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도 연말정산시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요건 등이 헷갈리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2월에 별도 자료를 제출 안한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제대로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