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일 퇴사로 회사랑 8월 중순에 정했는데 이제와서 오늘 이번주까지 일하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넘게 일하고 갑작스러운 업무 변경에 어려움을 느껴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사팀 과장님께는 8월 중순에 9/3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고싶다고
말씀 드렸으나, 한달의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하다 말씀주시
8/21일 인사팀 부장님께 9/20일까지 근무 가능한지 여쭈어봤고 가능하다고 하여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일9/9 당일에 9/13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사팀 내부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인사팀에서 정한 일자가 9/13일까지라고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이죠.
제가 20일까지 근무하고싶다고 말씀드렸으나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 내 법무팀이 있어 직접적으로 싸우고싶지는 않습니다 ㅠㅠ
회사에는 알겠다고 하고 추후 노동부에 문의 후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강압적이라,,권고사직처리한다고 하면 뭐라고할 것 같아 무서워 그렇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알겠다고 하면 동의한 것이 됩니다. 20일까지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알리고 회사에서 13일로 정하면 해고에 해당하니 해고통지를 하라고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싸우는 게 무서우면 그냥 조용히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일단 알겠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에는 합의하에 퇴직일이 결정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9월 20일까지 다니겠다고 버티시는 상태에서 강제로 해고해야 청구해서 받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