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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엄숙한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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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일 퇴사로 회사랑 8월 중순에 정했는데 이제와서 오늘 이번주까지 일하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넘게 일하고 갑작스러운 업무 변경에 어려움을 느껴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사팀 과장님께는 8월 중순에 9/3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고싶다고

말씀 드렸으나, 한달의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하다 말씀주시

8/21일 인사팀 부장님께 9/20일까지 근무 가능한지 여쭈어봤고 가능하다고 하여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일9/9 당일에 9/13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사팀 내부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인사팀에서 정한 일자가 9/13일까지라고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이죠.

제가 20일까지 근무하고싶다고 말씀드렸으나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 내 법무팀이 있어 직접적으로 싸우고싶지는 않습니다 ㅠㅠ

회사에는 알겠다고 하고 추후 노동부에 문의 후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강압적이라,,권고사직처리한다고 하면 뭐라고할 것 같아 무서워 그렇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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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알겠다고 하면 동의한 것이 됩니다. 20일까지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알리고 회사에서 13일로 정하면 해고에 해당하니 해고통지를 하라고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싸우는 게 무서우면 그냥 조용히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일단 알겠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에는 합의하에 퇴직일이 결정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9월 20일까지 다니겠다고 버티시는 상태에서 강제로 해고해야 청구해서 받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