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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즐거운가오리188
증여를 받는 사람이
한곳에서만 증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곳에서 나누어서 증여를 받을 때
증여를 받은 금액의 총합이
일정기간 동안 얼마 이상이 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증여세액보다 더 할증되는 기준 같은 것들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만 합산이 되므로 여러곳에서 증여받는다고 해서 세부담이 더 과중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관계(직계존속, 기타친족 등)에 따라 적용되는 한도가 있으므로, 기 증여 분에서 증여재산공제가 모두 적용된 경우라면 후 증여 분에서는 같은 증여가액이라도 증여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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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10년간 1천만원 이상일 경우 10년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