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친척, 친구에게 증여할때 증여세가 다른가요?
궁금증이 생겨서 글을 남겨봅니다.
5천만원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증여할때 세금,
5천만원을 친척(외삼촌, 사촌, 피가 섞이지 않은 이모부 또는 고모부)에게 증여할때 세금,
5천만원을 친구에게 증여할때 세금.
각각 다를것으로 예상해보는데요.
증여 금액이 커지면 세금도 더 많이 내겠죠?
그렇다면 가족, 친척, 친구에게 5천만원 증여보다 1억 증여할때 얼만큼 더 내야하나요.
금액이 작다면 증여세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예를들면 사촌형에서 900만원 정도 증여(계좌이체)할때는,
저나 사촌형이나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