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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다람쥐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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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당금도 250만원 넘으면 22% 세금 납부 대상인가요

성별
남성

미국 주식 ETF주식을 매수하여 매도는 하지 않고 배당금만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배당금도 250만원이 넘으면 22% 세금 납부 대상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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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은 해외주식 양도차익대상과 별개 사항입니다. 즉 매도는 하지 않고 있다면 해외주식 양도차익과는 별개 사항이며 미국주식 ETF라고 하셧는데 만약 이를 국내거래소에서 상장된 국내 자산운용사가 만든 해외ETF라면 아예 해외주식 양도차익과는 별개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배당금은 배당수익에 대한 과세대상이며 별도로 배당수익으로 원천징수되서 입금이 되므로 별도 신고대상이 아니며 250만원 양도차익과 전혀 무관한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해외주식 배당은 배당금을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떼기 때문에 이는 22% 양도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

    • 해외주식 배당금도 국내 배당금과 합산하여 1년에 2천만원이 넘게되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는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배당금은 차익 실현에 대한 22% 세금 부여가 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배당금은 미국에서 원천징수 15%를 떼고 입금이 됩니다. 이 소득분은 다른 근로 소득 등과 합쳐져 추후 종합소득세 계산의 대상이 되긴 하며, 종합소득세 구간에 따른 세율이 부과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50만원은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이기에 배당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배당금은 애초에 15.4%세금을 떼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해외 주식 배당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외주식 배당금은 해외 관련된 배당액수에 대한 세금을 따르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15퍼센트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15.4퍼센트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외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미만이면 15.4% 원천징수만 하게 됩니다.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250만원의 경우 15.4% 원천세 납부 대상이고 연내 2천만원 이상의 금융 소득 발생 시 금융종합과세에 해당하고 금액에 따라 과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