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는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업종을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구분기장하는 것이
소득세 감면세액 산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업종별로 소득금액에 따른
세액감면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액감면 대상이 없는 경우 합산하여 장부기장을 하더라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