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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카구54
새침한카구54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18년 1월 비조정 아파트 (수지 )구매

: 조정 지정 후 현재 비조정

18년 9월 구로구 아파트 구매 및 임대사업자 등록

2채 모두 거주이력 없습니다


현재 시점 수지 아팟 매도시 일반과세인가요? 2년 이상 보유로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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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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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규제지역에서는 2년 보유만으로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조정지역에서는 2년보유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님은 1세대 2주택자로서 일반 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지 아파트가 비과세가 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나열한 주택 2개 외 타 주택 미보유

    • 일반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기간중 생애최초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력 없음

    • 수지 아파트 거래가액 11억 미만

    • 수지 아파트 구입 당시 규제지역이 아니였을 것

    정보 제공 수준이 제한적이라 통상적인 조건들만 나열하였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2채의 주택 매매 계약서를 지참하여 세무사를 통해 정확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 검토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