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1가구2주택 비과세가 있나요?
18년에 A아파트 매수
19년에 B아파트 매수
그리고 현재 A아파트 매도예정입니다.
홈텍스로 셀프양도세를 내려고하는데
비과세가 될 수 있나요?
둘 다 비조정지역이며 A아파트는 대략 6천정도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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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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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는 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